대구광역시
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|
□
선발대상 및 기준
구
분 |
선발
대상
|
선
발 기 준 |
신청
및
추천
|
선
발 방 법 |
공
통
사
항
|
저
소
득
기
준
|
소
득
기
준
|
대상자
전원
|
-
2008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200%이하
(4인가구월2,532천원
이하)
단,
부양비, 추정소득 미부과 |
|
[각
분야별 경합시]
1.성적이
우수한 자
2.재산
및 소득이 적은자
3.추천기관의장이
특별히인정하는
자
順으로
선발 |
재
산
기
준
|
대상자
전원
|
-
재산총액이 5,000만원 이하
-
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
15평
이하. 단, 장애인,생업용이 아닌
2,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|
|
성
적
및
기
타
|
중‧
고등
학생
|
-
품행이 모범적인 학생
-최근학기
이수과목의 1/2이상이 5등급
이상인
자
단,예‧체‧기능우수자는
성적기준 없음
(제외)
08년도
타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면제자 |
|
[
각 분야별 경합시 ]
1.성적이
우수한 자
2.재산
및 소득이 적은자
3.추천기관의장이
특별히인정하는 자
順으로
선발 |
대학(교)생
|
-
품행이 모범적인 자
-
직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
(제외)
-
2008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
수혜자
및 학비 면제자
-
2008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
-「학교
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의한 면제자 |
|
구
분 |
선
발
대
상 |
선
발 기 준 |
신청
및 추천 |
선
발 방 법 |
일
반
장
학
생
|
가.일반장학금
|
◦고등학생
|
◦
저소득주민자녀
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
|
◦교육감이
일괄 추천하여 市에서 선발
-교육청이
학교별 학급수에 따라
적정
인원 배정 |
◦대학
및
대학교생
|
◦
기초생활수급자
◦
저소득주민자녀 |
◦신청:주소지
읍·면·동장
◦추천
:
구·군수 |
◦각
구‧군의 추천에
의거
市에서 선발 |
◦대학,대학
교생
(복지시설
생활자
포함) |
◦
사회복지시설 생활자 |
나.학용품비
지원
|
◦중‧
고등학생
|
◦
기초생활수급자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
|
◦교육감이
일괄 추천市 에서 선발
*교육감이학교별
학급 수에따라적정 인원 배정 |
특
별
장
학
생
|
가.생산직
근로자
본인
및
자녀
|
◦고등학생
및
대학(교)생
|
◦
광업,‧제조업,전기,통신,가스 및 수도, 건설,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. 10월말 현재 1년
이상(사무직 제외)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 |
◦신청:주소지
읍ㆍ면ㆍ동장
◦추천
:
구‧군수 |
◦각
구‧군의 추천
市에서
선발
◦경합시에는
공통사항
적용후 장기근속자
우선
선발 |
나.기능‧
체육
기능
우수자
|
◦고등학생
|
◦
시‧도대회 이상 각종 대회입상자
◦
재산 총액이
5,000만원
이하인 자 또는 해당 학교장이 저소득주민 자녀로 인정되는 자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
|
◦교육감이
일괄 추천
市에서
선발 |
※
2008. 10.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100만원
이하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
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하고 100만원
이상인 경우에는
선발대상에서
제외(천원미만 절사)
□
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•신청기간
: 2008. 11. 14(금) ~ 11. 28(금) 공휴일 제외
• 신청서류
- 공통사항 : 신청서(구·군
주민생활지원과, 읍·면·동사무소
비치)
- 교육감 추천대상자(중·고등학생)
․기초생활보장수급자
증명서(수급자일 경우)
․지방세
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또는 소득증명서류 등
․예·체능·기능대회
입상 증명서류(해당자)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
- 구‧군수 추천대상자 (고등학생, 대학 및 대학교생)
․기초생활보장수급자
증명서 (수급자일 경우)
․지방세
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
․성적증명서
▷
고등학생 성적은 성취도 평가(수,우,미,양,가)와 100점
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필히 제출
▷
대학(교)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
․재직증명서(근로자
본인 또는 자녀)
․장학금
수혜·미수혜확인서
(해당대학
발급양식도 가능)
※
접수된 증빙서류는 구·군
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, 엑셀 서식만 제출
□
지급방법
• 장학증서
전달시 직접지급 또는 개인통장(계좌)으로 입금
• 복지시설
생활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※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, 생략 가능
□
지급시기 :
2008. 12. 24일(수) 예정
※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‧면‧동사무소와 구‧군 사회복지(주민생활지원·복지지원)과
및 시 복지정책관실(☎803-39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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