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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작성일 : 2008/11/20 작성자 : 학생복지팀 조회수 : 1951

 

    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

□ 선발대상 및 기준

 

구     분

 

선발

대상

 

선 발 기 준

 

신청 및

추천

 

선 발 방 법

 저

 소

 득

 기 

 준

 소

 득

 기

 준

 대상자

전원

- 2008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200%이하

   (4인가구월2,532천원 이하)

   단, 부양비, 추정소득 미부과

 

[각 분야별 경합시]

1.성적이 우수한 자

2.재산 및 소득이 적은자

3.추천기관의장이

  특별히인정하는 자

  順으로 선발

 재

 산

 기

 준

 대상자

전원

- 재산총액이 5,000만원 이하

-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

   15평 이하. 단, 장애인,생업용이 아닌

   2,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

 

   성

   적

   및

   기

   타

 중‧

고등

학생

-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

-최근학기 이수과목의 1/2이상이 5등급

 이상인 자

 단,예‧체‧기능우수자는 성적기준 없음

(제외)

 08년도 타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면제자 

 

[ 각 분야별 경합시 ]

1.성적이 우수한 자

2.재산 및 소득이 적은자

3.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

   順으로 선발

 대학(교)생

- 품행이 모범적인 자

- 직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

(제외)

- 2008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

  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

-  2008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

-「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의한 면제자

 

 

 

구  분

 

선 발

대 상

 

선 발 기 준

 

신청 및 추천

 

선 발 방 법

가.일반장학금

◦고등학생

◦ 저소득주민자녀

  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◦교육감이 일괄 추천하여 市에서 선발

 -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

  적정 인원 배정

◦대학 및

 대학교생

◦ 기초생활수급자

◦ 저소득주민자녀

◦신청:주소지

읍·면·동장

◦추천 :

 구·군수

◦각 구‧군의 추천에

  의거 市에서 선발

◦대학,대학  교생

(복지시설

 생활자

 포함)

◦ 사회복지시설 생활자

나.학용품비

   지원

◦중‧

 고등학생

◦ 기초생활수급자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◦교육감이 일괄 추천市 에서 선발

*교육감이학교별 학급 수에따라적정 인원 배정

가.생산직

   근로자

   본인 및

   자녀

◦고등학생 및

대학(교)생

◦ 광업,‧제조업,전기,통신,가스 및 수도, 건설,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8. 10월말 현재 1년 이상(사무직 제외)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

◦신청:주소지

 읍ㆍ면ㆍ동장

◦추천 :

 구‧군수

◦각 구‧군의 추천

  市에서 선발

◦경합시에는 공통사항

  적용후 장기근속자

  우선 선발

나.기능‧

 체육 기능

 우수자

◦고등학생

◦ 시‧도대회 이상 각종 대회입상자

◦ 재산 총액이

  5,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해당 학교장이 저소득주민 자녀로 인정되는 자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◦교육감이 일괄 추천

  市에서 선발

 

※ 2008. 10.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100만원 이하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(천원미만 절사)


□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  •신청기간 : 2008. 11. 14(금) ~ 11. 28(금) 공휴일 제외


  • 신청서류


   - 공통사항 : 신청서(구·군 주민생활지원과, 읍··동사무소 비치)


    - 교육감 추천대상자(중·고등학생)

     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(수급자일 경우)

     ․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또는 소득증명서류 등

     ․예·체능·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(해당자)

       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


    - 구‧군수 추천대상자 (고등학생, 대학 및 대학교생)

     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(수급자일 경우)

     ․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

     ․성적증명서

       ▷ 고등학생 성적은 성취도 평가(수,우,미,양,가)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필히 제출

       ▷ 대학(교)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

     ․재직증명서(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)

     ․장학금 수혜·미수혜확인서 (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)

   ※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·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, 엑셀 서식만 제출


□ 지급방법

   장학증서 전달시 직접지급 또는 개인통장(계좌)으로 입금

   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
       ※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, 생략 가능


□ 지급시기 : 2008. 12. 24일(수) 예정

 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‧면‧동사무소와 구‧군 사회복지(주민생활지원·복지지원)과 및 시 복지정책관실(☎803-39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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